유사 석유제품 근본대책 없나
유사 석유제품 근본대책 없나
  • 승인 2004.05.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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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세녹스 등 유사 석유류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업소에서 유사석유류를 판매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휘발유 값의 폭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유사석유류의 불법유통은 일반 주유소의 판매를 위축시키고 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를 파괴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유사석유류의 유통을 금지시킨 데에는 유사석유류는 똑같은 석유류 제품이면서 석유류 세를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해 막대한 국세의 손실과 더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한마디로 유사석유류도 동등한 세금을 낸 뒤에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이 일단 금지되었다면 그것을 더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 암암리에 이것을 판매하고 또 거리에서 몰래 밀거래하고 있다면 정부는 무슨 수단을 다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결국 이것을 막지 못할 때에는 석유류 시장의 유통질서 파괴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기본질서까지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알고 있으면서 허가해줬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록 석유류의 과소비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이라고는 보지만 국가의 기본 에너지를 아무 대책 없이 이원화 한 것은 시장점유나 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또 다른 실책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유사석유류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은 물론 법적 단속도 있겠으나 이것만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아무리 단속은 한다 해도 물밑에서 밀거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석유류 세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휘발유와 현격한 가격차를 유지케 할 때는 이 문제의 암거래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물론 불법판매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원천적인 방지대책 없이 법으로만 다스리려 한다는 것은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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