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동학대 용서할 수 없는 일
  • 승인 2004.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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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제 1장에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듯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했고, 제 8장에는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 9장에서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이들이 어떤 부당한 행위를 받는다거나 이들에게 위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위험수위에 있다고 한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순위일 뿐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어느 의미에서는 1∼2위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먼저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회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법으론 어린이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놓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나 이러한 문제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밝혀내야 한다.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2%가 친부모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가족이나 인척 그리고 보호시설의 관계자로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는 가장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사랑해야할 사람들로부터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부모의 이혼율이 늘어나자 자식이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불만의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는 사랑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다.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인간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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