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급명령 신청 폭주
도내 지급명령 신청 폭주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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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속함과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 현재 도내에서 2만3천626건의 독촉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천505건에 비해 5% 가량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97건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신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일반 소장의 10%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값과 25%에 해당하는 송달비용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또 기존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기업의 영업소가 있는 지역 법원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불법을 저지른 곳, 어음수표를 지급한 곳,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증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독촉사건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법원도 각종 소송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업무경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독촉신청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지급명령(독촉)사건은 일정한 양의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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