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 지급판결 파장
사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 지급판결 파장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5.1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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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토지주의 허락이나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공익 목적의 주민 통행로로 사용했을 지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에는 각 시·군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 점유, 도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로 사용료 부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민사 3단독(김승원 판사)은 13일 정모씨(75·전주시 태평동)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전주시가 무단으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에 대해 “피고(전주시)는 원고에게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2천38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 전주시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592만여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전주시가 지난 2000년 9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정씨 소유의 토지(전주시 인후동)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점유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주인 정씨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전주시가 지난 1972년 2월 전주시 인후동 토지(400여㎡)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하고 같은 해 3월 지목이 대지였던 땅을 도로로 변경·개설한 뒤 자신에게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민 통행로로 제공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올 초 소를 제기했었다.

 전주시는 이번 패소로 지금까지 사용한 토지 임대료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전주시는 그동안 원고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전주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전주시는 물론 도내 각 시·군에는 지난 70년대 새마을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부지 매입이나 토지주 허락이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사용로 지불 문제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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