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시위관련 1명 불구속
공무원 노조 시위관련 1명 불구속
  • 권철암 기자
  • 승인 2004.05.1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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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공공연대 집회와 관련, 강제 연행한 66명 중 전북 출신 박모(남원시 행정 6급 공무원)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13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지휘가 신청된 상태며 검사의 지휘가 내려오는 데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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