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북경협 손실보조제도 시행
내일부터 남북경협 손실보조제도 시행
  • 승인 2004.05.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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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부터 5억원을 상한으로 약정금액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액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제도를 반출.입 등 교역분야에서부터 우선 시행한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주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3.4분기에는 2단계로 위탁가공 분야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조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조 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 당사자로 남한과 북한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거래와 위탁가공교역에 의한거래 등이다.

손실보조금 지급은 거래 당사자의 귀책 여부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심사를 거쳐3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되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6개월마다 채권 회수 노력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전 제도가 시행되게 됨으로써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480여개 업체가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장성급회담과 관련,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당국자간에 의견 일치가 있어서 회담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접촉면이넓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군사적 보장, 긴장완화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일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남북 군당국간 회담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대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은 핵문제가 풀리고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얘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1차회담 시작해서 회담의 계기를 이어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갑작스런 장성급회담 수용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상황을 반전했을 것으로 본다"며 "룡천참사에 대한 대북지원과 관련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북측이 회담을 수용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고 남북경협이 되면서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있는 것이 다른 요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월에 개최한다는데는 남북이 의견을 접근시켰다"며 "이번 주중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 우리측에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지원과 관련, "시범단지에는 1만5천㎾의 전기가 필요하며 이는 도라산 지역에서 배전방식으로 가능하며, 100만평에는 7만5천㎾가 필요해 철탑을 세우고 송전선을 가설해 저쪽(북측)에서 받아 변전소를 설치해 승압을 실시한 뒤 배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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