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2년께 군산시가 용역발주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업체인 S공사 직원으로 있으며 환지조성작성 업무를 보조하던 당시 시 지적계 공무원인 채모(56)씨가 새로 만든 토지대장에 자신의 부인명의로 존재하지도 않은 군산 경암동 지역 100여평의 땅을 등재해 놓고 불법으로 환지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자신의 아파트 과징금 2천700여만원을 대납요구한 혐의다.
한씨는 또 동서인 권모씨의 양도세 납부 건과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2차례에 걸쳐 250여만원을 뇌물로 공여 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군산시 공무원이었던 채씨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놓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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