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기각, 노 대통령 직무복귀
탄핵소추 기각, 노 대통령 직무복귀
  • 김태중기자
  • 승인 2004.05.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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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함께 63일만에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세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날 탄핵심판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청와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저녁엔 고건총리와 만나 국정운영방향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 입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주중 청와대를 개편하고, 이달말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대로 내달 하순께 장관 5∼7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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