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조 집당행동사건 관련자 징역 1∼2년 구형
전주시노조 집당행동사건 관련자 징역 1∼2년 구형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5.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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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전주시노조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관련 노조원들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지부장과 황모 부지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씩을, 박모 부지부장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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