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스피드 011 등록상표 무효
SK텔레콤 스피드 011 등록상표 무효
  • 승인 2004.05.2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 ‘스피드 011’, ‘SPEED 011’ 상표권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KTF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KTF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SK텔레콤 등록상표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KTF는 당시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그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향후 ‘011’, ‘SPEED 011’, ‘스피드 011’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상표출원중인 ‘SPEED 010’과 관련, KTF가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낸 거절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도 이번 판결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KTF 윤리경영실장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발사업자의 식별번호 등록상표가 무효로 결정난 것은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식별번호보다는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심결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결과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