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0일 강모씨(48·전주시 평화동)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로부터 가짜 라켓을 넘겨받아 판매한 전주 M스포츠 용품점 업주 김모씨(40)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만든 배드민턴 라켓을 개당 1만5천원에 150개를 들여온 뒤 일본의 유명제품 상표를 붙여 M스포츠를 통해 동호인들에게 개당 13∼18만원 안팎에 판매, 2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밀반입한 과정이 치밀해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진품과의 차이점을 거의 알 수 없는 초보자를 주 공략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주지역 G, S클럽 등 7∼8개 동호회에게 할인 형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