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전파 기승
도내 불법 전파 기승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5.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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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불법무선국 운용 및 불법정보통신기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전파 난립으로 이어져 일반 가정 TV수신 장애 및 중요 통신망 통신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불법(변칙운용)무선국 운용 46개소와 불법정보통신기기 7천471점을 적발했다.

 또 지난 한해동안 불법(변칙운용)무선국 354개소를 단속해 2002년 229개소에 비해 18.4%가 증가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중국산 저가 무선조정용 기기 등과 함께 최근에는 휴대전화 불법복제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익산시 신동에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4)는 휴대폰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강모씨(30·군산시 지곡동)는 지난 3월 차량용 무전기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해 단속됐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무선국 운용 등이 급증 추세에 있다”며 “각종 불법전파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동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파관리법에 따르면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무선국 설치장소 관할지역 체신청이나 우체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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