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역차등 올바른 시도일까?
보험료 지역차등 올바른 시도일까?
  • 승인 2004.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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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위험별로 차등이 있어야 공정하다. 보험료는 위험의 동질성을 확보해야만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보험사는 위험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사의 체질 개선보다는 지역간에 손해율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심산으로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차등에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성별, 지역, 인종을 보험료 산정요소에 반영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요소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반발이 심해 위험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다.

차이가 큰 지방정부의 비교는 억지

미국과 프랑스는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찍이 이들 나라가 지역차등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국가형성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지역별로 경제도 비교적 골고루 발전되어 있다. 지역의 도로여건과 기타의 환경이 지역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거의 독립적인 지위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각 종 제도나 법규가 운용되고 있다. 전국을 동일한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의 한 주가 여름일 때 다른 주에는 겨울도 있다. 따라서 광대한 영토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차등화는 성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1000여년간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형태이다.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껍질만 지방자치라 하여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중요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 만큼 자방자치에 필요한 권한과 의무가 이제 태동단계에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도로사정, 취업률, 연령별 인구분포는 자동차보험손해율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기는 하나 이러한 지역적 요소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고용정책, 인구정책의 집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자동차보험료의 지역차등화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지방정부별로 경찰권, 예산집행권, 조세권등이 이행될 때 가능한 일일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국도의 포장율과 도로면적도 시도별로 차이가 나고 같은 국도라도 포장비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차등화를 서두른다면 지역연좌제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자본주의 생리는 존중되야

이익이 있는 곳에 회사의 존재가 성립하고, 손해가 있는 지역에서 이익을 전제로 한 민영보험사는 떠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생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역이 아닌 개인별 사고경력, 차량별 주행거리, 직업 등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을 실시하여 위험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차 보험의 경영원리가 아닐까 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인 책임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민영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이 타당하다. 미국과 우리는 역사와 지역의 성격이 다른 국가이다 이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국이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했고, 차량번호판도 전국통일로 개선한 마당에 오직 보험료만 지역차등을 주장하는 것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등록차가 낮은 지역으로 차적지를 대거 이동하는 사회적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부산과 경남의 손해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경남의 차량이 대거 부산으로 이전 등록하는 기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또 하나의 대도시 인구집중이라는 반 사회적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더더구나 이러한 현상을 보험자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보험료를 인상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하효과로 이어져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보험사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생?손보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한 불량계약자와 불량병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특별 사고 조사반의 운영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여 간단한 사기(병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입원기간의 허위기록 등)에 해당되더라도 검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서 개인별로 손익이 판가름 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많은 사례 중 보험사 직원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원교육을 철저히하고 선진화된 언더라이팅기법을 습득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국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차등을 논하기에 앞서 자동차 보험의 사업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 종 국<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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