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현행 법상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폐기물 위탁자의 의무)에 의거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는 해양경찰서에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해양배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해마다 재신청을 해야하나 일부 위탁업체들의 경우 시기를 놓쳐 자동취소 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재발급을 위해서는 현장답사와 업무를 재파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민원인 편익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고필증 만료 1개월 전에 재신청을 통보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만료 1개월 후 위탁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산해경은 신고필증 교부 후 1년 간 해양배출 실적이 없거나 위탁처리기간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신고필증을 반납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배출행위 여부를 매월 확인, 실적이 없는 위탁처리 업체는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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