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유치 어디까지 왔는가
수도권기업 유치 어디까지 왔는가
  • 승인 2004.05.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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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시행령만 남아 있다. 그 시행령도 지난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의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느만치 끌어오느냐만 남아있다. 참여장부시대에 들어와서 수없이 들어왔던 행정수도의 이전과 이에 따른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분산이 이제 말이 아닌 실천의 가시권에 들어서게 된거다.

수도권에만 집중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역분산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지자체들은 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분산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첫째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지역에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둘째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일거양득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참여정부의 이같은 국가균형발전책을 쌍수로 환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구슬도 꿰야 보배가 되듯이 수도권 기업들을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문제다. 기업유치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들에 보다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을 전개해야할 일이다.

현재 수도권에 분산되고 있는 100명 이상 고용한 업체가 대충 1400개 업체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100명이 상한선인 업체도 있지만 개중에는 몇백, 몇천명 단위의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형태의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전북도가 별도의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 이들 기업들에 조직적이고 활력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 이유다.

지난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지방이전하는 기업체에 100억원(중앙정부 지자체 각 50억원씩)까지 용지매입 등의 보조금도 지원키로 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에 좋은 조건의 제시다. 앞에서 적은 대로 여기에 지방의 좋은 인센티브만 제시되면 수도권기업들의 지방이전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 거듭 우리 전북도가 총력을 쏟아 수도권 기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기 바란다. 그것이 곧 전북지역을 살리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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