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제조물책임법 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5.2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갈수록 금액이 대형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치명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를 위한 보험가입등을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어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정희)에 따르면 도내 PL관련 사고 건수가 지난 4월까지 4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5건)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사고 금액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발생 업체중 J사의 경우는 제품생산 중단및 3억여원의 피해보상과 기업이미지 추락등으로 업체가 존폐에 이를 정도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는 것.

 이같이 PL관련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난 2002년7월1일자로 PL법이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는 대상업체의 1%수준에 불과한 33개 업체만이 관련 보험에 가입,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업주들의 PL관련 보험가입 인식 제고는 물론 공산품의 안전성 강화및 PL지원 대책등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협의 한 관계자는 “PL과 관련, 사고발생시 업체들에게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기업주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PL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PL지원 시책및 PL보험가입 업체에 대한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