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파장 최소화를
양심적 병역거부 파장 최소화를
  • 승인 2004.05.2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파장은 크다.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의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런 판결이 정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호도 일목 요원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못지 않게 국민의 의무 또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나 납세 그리고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나, 근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똑같은 개념으로 다룸으로써 국민적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이전의 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로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비록 자연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살고있는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국토방위의 의무는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국민으로서 누구나 준수해야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 문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종교적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도내에서 77명이나 된다. 물론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론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편성과 법자체의 공공이익 추구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정당성을 주장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국토방위의 신성한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법률적 이론에 그쳐야 하며 더이상 확대해석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떻든 이번 판결로 사회적 충격을 크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등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