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현직인사의 진퇴
교육감후보 현직인사의 진퇴
  • 승인 2004.05.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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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입지자 대부분이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운위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이라는데서 사전선거운동이나 혼탁, 과열 등 갖가지 선거 불법,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달 마감된 올해의 각급학교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입지자들과 연관을 맺고 심지어 상당수가 조직원으로 심어졌다는 관측들까지 무성한 판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무법으로 만드는 원천이거니와 선거법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악작용이 아닐 수 없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교육감선거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격을 갖춘 인사를, 일정한 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고, 공식 연설회 이외의 선거운동조차 없이, 학운위원들이 선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선관위 등록 전에는 누가 출마하는지도 몰라야 하는 게 현행 선거법 규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후보를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보폭 하나하나가 선거와 연관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거로 당선된 교육위원의 경우 모든 학교와 교육청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강당이나 시설물 건설은 물론 학교 예산 지원에 생색을 낸다 해도 그에 시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특정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멍석을 깔아 주는 격이다.

 도교육청의 고위직도 마찬가지다. 각급학교의 학운위 현황을 잘 알 수 있고 산하기관의 인사와 예산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교장직이 불법,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좁지만 교내 학운위에 대한 절대적 영향같은 피치 못할 점이 있다는 데서 완전치 못하다 할 것이다.

 평소 교육현장에서 존경을 받는 인사가 다수의 추천을 받아, 최소한의 기간에 선거를 거쳐, 교육감직을 맡도록 하려는 법의도는 이처럼 다양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현직 교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억울하겠지만 ‘교육감’직이 갖는 권위와 공정함, 불편부당, 명예와 상징성을 생각할 때 현직의 유리함을 던지는 단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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