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結者解之)
결자해지(結者解之)
  • 무주=유정주기자
  • 승인 2004.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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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대법원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삭감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예산의결권을 행사한 무주군의회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두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지방재정법 제 36조 단서 규정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의회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점이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타 시·도로부터 승소판결에 따른 문의 전화와 격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집행부는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승소를 기대했던 의회 분위기는 다르다.

 의원들은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다. 도가 아니라 중앙 예산이라도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해 패소 충격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법도 지킬 것이 있고 지키지 않을 것이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의회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소송비용 부담도 문제. 의회는 9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군 예산으로 집행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의회의 오판과 권한남용으로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동계오륜 홍보비를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오륜유치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집행부와 의회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순리에 따라 의회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집행부에 사과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2000년 시행한 시가지 한전지중화 사업비를 선집행 한 사유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한전측이 소송을 제기, 패소한 군이 지난해 이자 5천여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예산의결권행사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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