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단속보다 준법의지를
정지선, 단속보다 준법의지를
  • 승인 2004.06.0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보행자 횡단보도 방해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정지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준법의식을 강화 하기위한 조치라고 본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7천158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3천5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18.3%, 2002년 21.1%, 지난해 25.9%로 매년 늘고 있다. 이로인해 교차로 정지선 지키기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법규는 단속보다도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지선 지키기는 생명선이라고 해서 누차 강조해 왔고 온갖 수단방법을 통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법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준법의지가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만은 단순한 단속차원을 넘어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일괄적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할 일이 아니라 먼저 위반자에 대해서 1차 경고, 2차 범칙금 부과, 3차 벌점 후 다시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교통법규 공부를 시키는 사회적 명령을 내리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문화의 새로운 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비단 운전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너무나 무감각한 시민들의 무관심이나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나 고발은 바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굳이 경찰관만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