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사 전주시공무원노조원 실형
폭력행사 전주시공무원노조원 실형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6.0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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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며 상관의 집기를 파손하고 사무실을 점거한 전주시 공무원 노조원 6명에 대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상관의 사무실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부지부장 황모씨(41)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고, 전모씨(47)와 장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전주시지부 지부장인 오모씨(51)와 부지부장 장모씨(42), 조직 1국장 박모씨(4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체 노조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이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사실상 난동을 주도한 황씨 등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오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당시 폭력현장에 없었고,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연대, 교수·공무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수·공무원 공대위)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황씨 등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0시 50분께 행정관리과에서 과장이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항의, 책상과 의자를 뒤집는 등 난동을 부리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45분 여동안 시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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