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도내 모대학 한의학과를 편입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고창경찰서 소속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01년 2월 완주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직 상관인 최모씨(58)로 부터 “사위를 한의대에 편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2억1천만원을 받아, 이중 6천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범행을 공모한 김모(50)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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