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차등화 주민합의 필요
자보료 차등화 주민합의 필요
  • 승인 2004.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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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원이 자동차 보험료 지역 차등화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이것을 유보하겠다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번복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도입을 손해보험사 자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분명 손보사들의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자보료 지역차등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도로교통 문화의 보편성 원칙을 무시한 것이요, 둘째 국가가 도로사정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이 지역별로 평준화 하지 않는 가운데 실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불공정 행위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이유가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기관이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 또한 면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구조가 열악해서 수많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고 있어 주민들은 2∼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차등화 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이나 보험의 위험성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에 차량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 하나로만 보험료를 많이 물어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의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이 문제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 단순한 경영논리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적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일 금감원이 이 문제의 원칙을 내놓지 못하고 손해보험사 자율로 맡겨 놓는다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일방적인 추진보다 주민과 협의해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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