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상반된 판결 내린 두 판사 화제
'병역거부' 상반된 판결 내린 두 판사 화제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6.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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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상반된 판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판사의 각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남준희(39)판사와 지난달 21일 무죄판결을 내려 사회적 관심을 모은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36)판사가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전주지법에서 3년 간 같이 근무했었다. 또 함께 보낸 3년의 세월 가운데 1년 간을 한방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낸 절친한 법조계 선·후배 사이다.

 남 판사는 사법고시 37회이고, 이 판사는 33회. 사법고시 기수로는 남 판사가 4기수나 늦지만, 실제 나이는 세살많다. 그래서 술자리 등 사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형·동생’ 사이로 호칭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사이다.

 전주지법에 함께 근무하면서 저녁이면 부담없이 소주잔을 기울였고, 주말에는 함께 운동이나 등산을 하며 우애를 다졌다.

 최근 시차를 두고 내린 서로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아 왔던 두 사람이었다.

 남 판사는 2일 판결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단회에서 이 판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서로의 판결이 상반되게 내려진 이유를 설명했다.

 남판사는 “판결을 앞두고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독일이나 대만 등 서로 다른 나라의 관련 헌법조항을 며칠동안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사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판사의 판결문 전문을 건네 받기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단다.

 남판사는 이판사가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 자신은 국방의 의무와 상대적 양심의 자유를 함께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판사는 진보적이고, 마치 나는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리해석의 차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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