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병도 의원 소환조사 마무리
검찰, 한병도 의원 소환조사 마무리
  • 군산=장인수기자
  • 승인 2004.06.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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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우리당 익산 갑 선거구 한병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일 재 소환된 한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군산지청 신승희 검사는 지난 1일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조직된 중앙부처 익산 유치 추진단 활동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특히 한 의원의 중앙부처 익산유치 추진단 구성활동은 물론 지난 2003년 4월 조직한‘열린포럼 희망 21’등이 한 의원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실 개소식, 중앙부처 익산 유치 서명운동 등 한 의원의 중앙부처 익산유치 추진단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구속된 한 의원의 측근인 노모(39)씨가 도내 모 일간지에 돈을 주고 홍보성기사를 게재하고 기사가 게제된 신문 8천여부를 지역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사실에 대한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 관계자들은 “거론된 단체들은 순수한 시민운동 차원으로 선거와 무관하고 개정된 선거법상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안이며 확대 해석된 사전선거운동은 경선 후보는 물론 초선 당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커 공소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2일 오후 9시 현재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청은 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가조치 시키고 관련 수사자료를 최종 검토, 기소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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