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구분
공사의 구분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6.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수뇌부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원칙과 인정’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직장내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노조원들에 대한 판결에서 전체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상관의 책상과 의자를 뒤엎고 임용권자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 수뇌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해당 노조원들도 부하 직원들인지라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을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나친 인정이 자칫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의 행위를 사법부가 범죄로 규정한 이상 시는 원칙과 규정에 맞게 후속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이는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며 향후 조직 운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명하복이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사회에서 하급자가 상관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분명 항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물리력이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동원됐다고 해도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원칙과 형평에 맞게 처리해 조직의 질서를 확고히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