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만19세
  • 승인 2004.06.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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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이란 곧 어른됨을 이른다. 그러나 어른도 어른 나름이다. "성년의 어른"은 정신과 육체의 성숙도만 사회적(민법상)으로 인정받을 뿐 사화통념상의 어른에는 이르지 않는다. 다만 성년이 되면 민법상 그동안 사회적 관습에 눌렸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몇가지 특전을 부여받게 된다. 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가 훨훨 하늘로 나르는 꼴이다.

▼첫째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다. 둘째 술,담배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술, 담배 통제했을때도 한국 청소년 흡연률 세계적인 판이다. 여기에 이런 제약까지 풀리니 흡연량이나 음주량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다. 또 이중국적자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변리사 등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물론 투표권도 보장된다.(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이런 성인의 예는 있었다. 열 여섯살만 되면 성인예를 올렸고 특히 사대부 집안이나 부자집에서는 거창하게 잔치까지 베풀었다. 보편적으로는 성인예라 해서 호패(號牌)를 차게 하였고 나이와 성씨를 걸죽한 패에 써 이를 달고 다녔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성숙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됐을 터인데 조선조 시대의 성년은 그 나이가 훨씬 낮았다.

▼성년기준의 19세 인하에 따라 달라져야 할 관련법 개정이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촛점이 선거법 개정논의다. 만 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조정되면 19세짜리 유권자만 65만명이 늘어난다. 각 정당들이 눈독을 드릴만 하다. 현재도 정당들이 하향조정을 바라는 추세여서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질 것이 뻔하다.  

▼성년됨은 경사로움이다. 공교롭게 엊그제 성년 나이를 단축한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지만 지난 달17일 이미 성년의 날을 각학교마다 걸판하게 치루는 것을 보았다. 물론 앞에서 적은대로 성년이 되면 민법상 몇가지 특전이 부여된다. 그러나 그 특전 못지않은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년의 의무와 책임의 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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