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사전검증은
교육감후보 사전검증은
  • 승인 2004.06.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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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공식적으로 선거일이 잡힐 예정인 등 다음달 하순에 있을 전북교육감 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개별선거운동이 철저히 배제되고, 선거기간이 채 10일이 안되며,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사 초청 대담 및 토론회로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는 것과 달리 그에 대한 관심의 밀도는 강하고 치열하다.

 그러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교육감 직위가 다른 선거직과 판이하게 학식과 덕망, 교육적 경륜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꿈과 비전을 주고 장차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지적, 신체적 성장을 책임질 지방교육의 수장 선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식적 정당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지켜져야 할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운동은 이미 편법, 탈법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지난 4월 학년초 학운위 선거가 교육감 입지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학교별 구역별 사조직 등 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이용되었다는 지적은 누누이 있었다.

 더구나 교육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전제하고 만든 법규 조항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오히려 비난받고 자숙해야 할 인사들이 선거의 속성에 강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간 표밭을 누벼온 경험을 무기로 교육감직을 넘보는 모순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짧은 선거기간과 학운위라는 이미 결정된 소수의 집합적 성격이 입후보자의 사전 걸름작용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후보검증에 관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알게 된 사람이 지지의 대상이 되는 안면선거, 체면선거, 그리고 이해관계선거가 되기 십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한 낙천운동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교육감선거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많은 조건을 가릴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덕성이 결여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파벌적, 선거꾼적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그 첫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거로 꼭 당선시켜야 할 사람을 뽑기 위한 고육책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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