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무부는 반환 불가 의견을 10일 외교통상부에 전달, 유엔에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는 "그림을 원상복구해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내려 이를 유엔에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이행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작가에게 작품을 돌려줄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중임을 유엔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작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2000년특별사면에 의해 신 화백에 대한 형선고 자체가 실효된 사실을 통보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9년 모내기 그림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선고받은 신 화백의 진정을 수용, 지난 3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과 유죄판결의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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