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내기' 그림 반환 불가"
법무부 "`모내기' 그림 반환 불가"
  • 승인 2004.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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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1일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몰수처리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반환 불가 의견을 10일 외교통상부에 전달, 유엔에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는 "그림을 원상복구해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내려 이를 유엔에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이행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작가에게 작품을 돌려줄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중임을 유엔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작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2000년특별사면에 의해 신 화백에 대한 형선고 자체가 실효된 사실을 통보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9년 모내기 그림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선고받은 신 화백의 진정을 수용, 지난 3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과 유죄판결의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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