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김제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전북지역의 현실과 발전전망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이미 검증이 끝난 낡고 상투적인 논리로 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감사원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또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목잡기가 재연될 경우 감사원은 전북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몰려 200만 도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이어 김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이미 검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고속철도 개통 등 육상교통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또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북의 숙원사업에 대한 고의적인 훼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실제로 전북도가 지난 1996년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수지분석(B/C)이 1.19로 조사됐으며 98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체계의 변화를 모두 감안해 실시한 재검증에서는 수지분석이 이보다 높은 1.25로 분석됐다”며“두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김제공항건설은 모두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인구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공항과 150만명의 배후인구를 가진 김제공항을 단순 비교해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3∼4년 뒤에는 지방공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14년 동계오륜과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김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