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가능할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가능할까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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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가 가능할까.’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당적 변경이 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온 가운데 정부가 시장·군수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지난 11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다”며“현재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며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소관부처인 행자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천에 따른 여러가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며“이날 이때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나라도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열린우리당과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조항의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에는 ‘정당은 선거(자치구 시·군의원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수 있다’고 규정,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가 이뤄질 경우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일선행정의 수장인 시장·군수의 탈당과 입당이 사라질수 있는데다 정치권의 각종 개입도 불식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관리를 해야 할 단체장이 특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등을 차단할수 있어 공명선거관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초의원 처럼 정당 내부공천(내천)이 이뤄질수 있어 구체적인 정당의 개입배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내의 경우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직후 기초단체장들의 당적은 민주당 소속이 9명, 무소속이 5명이었으나 4.15총선을 치른 지금은 열린우리당 7명, 민주당 3명, 무소속 4명으로 지난 2이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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