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농기계 정부지원 대상 확대
중소형 농기계 정부지원 대상 확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6.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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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중소형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전북농협(본부장 고영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농기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공급가격을 기존의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농업인들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관련 업체들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2001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운기·관리기용 작업기·분무기류, 예초기 등 상당수의 중소형 농기계의 정부지원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중소형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기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격 신고를 받아 검토 후 융자지원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일부 농기계 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선정 받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가격표와 제품판매가격을 면밀하게 비교해 새로운 제도를 악용하는 움직임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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