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6.1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과세자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14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7월1일부터 2003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고 기준금액 미달자로서 오는 20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것.

 또 200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지난 10일까지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함께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적용신고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갱신 교부및 납세 안내를 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