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비 무상지원
농업인자녀 학비 무상지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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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는 올 2학기 학자금부터 무상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농림부가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와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농업인 자녀 중 농업계열 대학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 자녀 대학생이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아왔으나 정부가 학자금을 직접 무상 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학기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대학생은 전국 53개 농업계열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농업인 자녀 4천208명으로 대학생의 친권자인 농업인이 3년 간 계속해 영농에 종사했어야 하며 거주지역 제한은 받지 않는다.

 학자금 지원액은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전액이며, 사립대의 경우는 국립대 등록금 최대 수준인 162만 원을 2학기 등록 전 7월 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학자금 지원 대상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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