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가 모범선거가 되어야 할텐데
교육감선거가 모범선거가 되어야 할텐데
  • 태조로
  • 승인 2004.06.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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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4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모 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교사 3명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우리 도에서도 2000년 제13대 교육감선거 때 불?탈법 선거행위가 22건이나 적발돼 2건이 고발되고 13건이 수사 의뢰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감 선거시의 불?탈법 선거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정도로 꼬리를 있고 있으며, 우리 도도 예외라고 장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제14대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22일로 잠정 결정되고 전북도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감시와 단속에 나섰다.

지금까지 각시?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의 홍보와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이메일?선전물 발송,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약 및 각서 징구, 동창회?향우회?종친회, 계모임 등을 통한 홍보와 반대여론 환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및 화환?서적 제공 등이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61조」에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교육행정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으며, 주요한 것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예산안의 편성?결산,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 법에 명시된 것만도 17개나되어 교육감의 권한이 크고 막중하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현행 선거법은 너무 제한적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의 교육소신과 정책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정책, 행정?경영에 대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확보 채널이 부족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선거기간도 짧아 어쩌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짧은 기간 안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으로서, 일부 시?도의 경우에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위해 교육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각가지 부정을 자행한 고충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인단(학운위 위원), 교육감 입후보자,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법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당선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또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눈을 가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자행할 수도 있으리라고 예견된다.

특히 교육감선거의 선거인단의 구성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돼 있으며, 그 숫자가 적어서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의 위반행위가 다른 선거에 비해 용이한 면이 많아 걱정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부터는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불법사례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들에게는 법보다도 더 무섭고 예리한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있으며, 네티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우리도 학생들의 미래, 우리도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에 교육감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높은 안목이 있어야 하며, 행정?경영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교섭능력 또한 탁월 해야한다.

우리들은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앞장서서 지도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이기에 교육감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교육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교육감 선거권을 갖고 있는 7천3백 여명의 학교 운영위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기택<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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