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 승인 2004.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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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대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내달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백년대계인 전북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북지역 40만 교육가족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추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 당선자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 교육전분야에 걸쳐 해박한 식견과 안목은 물론 교육철학을 겸비한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여만 한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61조를 보면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데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다.

 관장사무에는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및 결산서의 작성,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무려 17개 항목이나 되어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이 그 얼마나 크고 막중한 가를 가히 알만하다.

 그런데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임박하자 입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까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줄서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나도는등 선거가 과열 혼탁양상으로 치닫는 듯한 분위기라고 한다.

교육감 선서가 왜 중요하고 공정해야 하는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인전자원부 장관은 현행 아주 모순투성이인 교육감 선거 규정을 개정 공표한다 해놓고 작금까지 오리무중이다.

 현행 규정대로 실시한다면 전북도 교육감 선거고 충남도나 제주도의 불법 교육감선거로 인한 오명이나 불명예스러운 작태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이다. 교육감 입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의 구속이나 추징금의 씻지 못할 법적 심판(판결)은 당사자들로써는 평생 말할 수 없는 일대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들과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

 선거일이 촉박하다보니 더이상 선거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남도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2차 결선투표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매관매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임을 명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물을 교육감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문동휘<전 바른선거시민모임익산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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