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금 지급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금 지급
  • 김종순 기자
  • 승인 2004.06.22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도내 공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등 근로자에 대한 신분안정을 위한 연월차수당 등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40억원을 들여 공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등 3천347명의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각급학교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영양사와 사서, 교무보조, 학교회계직원,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조리종사원 등 7개직종을 우선으로 일당 3천60원씩이 증액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급식영양사와 사서는 365일 상시근무자로 분류, 일반직 9급 초임으로하고 수업기간중에만 인력수요가 필요한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원 등은 연간 275일을, 급식학교 조리종사원 등은 245일을 근무하는 직종은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또 특별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미 사용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운영상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종은 1년단위 계약제로 운용, 신분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규직과 같이 병가와 공가, 경조사 휴가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와 유급 출산휴가, 유아휴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