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터미널과 도서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주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년 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2년에 1회씩 각각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측정 대행업체 등이다.
이 가운데 대행업체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방환경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각각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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