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구역을 11월까지 잠정 확정 한후, 내년 1월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다음달 중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무주군 설천·무풍·안성면, 장수군 계북·장계·번안면, 남원시 산동·아영·산내·주천면, 운봉읍 등이다.
그러나 남원 운봉읍 등 일부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존권 침해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0월께 보호구역 제외지역에 대해 해당 시군과 도,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등이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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