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시행 주민 반발 우려
백두대간법 시행 주민 반발 우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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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과 장수 일부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법 시행시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구역을 11월까지 잠정 확정 한후, 내년 1월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다음달 중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무주군 설천·무풍·안성면, 장수군 계북·장계·번안면, 남원시 산동·아영·산내·주천면, 운봉읍 등이다.

 그러나 남원 운봉읍 등 일부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존권 침해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0월께 보호구역 제외지역에 대해 해당 시군과 도,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등이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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