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3대 입법 가시화
與 언론개혁 3대 입법 가시화
  • 승인 2004.06.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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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8일 참여정부의 국정 우선과제로꼽고 있는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등 3대 입법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당 문광분과위 간사인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금년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추진중인 신문법 제정안은 기존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문편집권의 독립과 내부 민주화, 시장독과점 개선을 위해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 보장 등 언론보도 피해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긴 종합적인 `피해구제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연구결과 축적된 상황은 아니지만 방송위원 인선문제, KBS 예산결산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입법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월 1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입법과제에 대해심층 토론을 갖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7월중 `언론개혁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의공개토론회 및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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