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난사고 때의 강제권 부여
위난사고 때의 강제권 부여
  • 승인 2004.06.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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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끔 소방차나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 달라고 해도 운전자들이 길을 양보해 주지않아 애를 먹는 광경을 자주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남의 위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회적 공기능은 마비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매마른 인간미 같기도 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느낌 마저 든다.

 몇 해 전 서울 모처에서 큰 불이나 많은 집과 생명을 잃은 일이 있다. 이때 이러한 재난을 당한 첫째 이유가 자동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좁은 골목길에 무작위로 주차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간접 업무방해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수없이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도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시하는 풍조가 팽배 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길을 양보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특수차들의 임무가 시급을 요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할 때 골목길 불법 주.정차로 방해가 될 경우 소방관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소방당국이 이러한 비상수단을 강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비상시의 구급차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갖느냐에 있다고 본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위법에 대한 징계차원 일 뿐 다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상조치도 좋지만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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