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일사태 수사종결
검찰 전일사태 수사종결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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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불법 대출로 전·현직 대표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영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주주를 포함한 회사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주주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도주한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삼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그동안 저축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대주주의 사금고화 폐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영업실적에 매달려 법을 위반해 부당 대출한 은행에 대한 경고적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58억)과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를 넘겨 4백26억여원 상당의 초과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로 현 대표이사인 심모(61)씨를 구속했다.

 또 공갈·신용훼손과 업무상 배임(7억여원),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31억) 혐의로 전 대표이사인 백모(64)씨도 구속했다.

 하지만 사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던 이 은행의 대주주이자 사주인 이모(78)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씨가 J제지에 부당대출된 30억여원을 이미 상환했고, 소유회사 매각 등을 통해 1백19억 상당을 변제한 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심씨 등이 부당대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이 은행 간부 김모씨등 4명에 대해서도 출자자대출금지위반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측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출자자 대출부분에 대해 대주주가 대출금을 자진 변제하는 등 이 은행의 부실채권화가 예방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은행의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차장검사는 “유동성 위험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특별히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오히려 지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불법대출된 기업과 또 다른 금융권에 대한 추가수사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 관련 불법대출 문제를 포함한 금감원의 고발과 고소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수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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