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지역위원회 설치키로
우리당 지역위원회 설치키로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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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2일 기간당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당무 참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폐지된 지구당을 대체할 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도입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중앙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원총회와 중앙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당헌 개정안에서 완전개방경선제를 폐지하고 공직후보 선출에 기간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분회장과 대의원 등 각급 당직 선출시 기간당원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고, 당직에 대한 당원소환제 도입, 기간당원이 중앙위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검토키로 하는 등 기간당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중앙당 구조와 관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중앙당과 원내조직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으로 하고, 정조위원장을 중앙위원회에 포함시키며, 중앙위·의원총회 연석회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식으로 운영됐던 대변인제와 기획위원회와 국제협력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원외 정책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촉하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경선후보자를 2∼3인으로 제한하며 비례대표 순위 확정위원회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지사, 상무위원, 기간당원, 당외인사 등 2천명으로 구성해 투표로 뽑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남원·순창) 정당개혁추진위원장은 “기간당원 자격 요건 완화는 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 현실에서 대중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질 못지않게 양도 중요하다”며“지역위원회는 지구당과 다른 차원의 자발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정당법상) 공식조직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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