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우리의 해역인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불법 침범한 혐의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총 361척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361명의 불법조업선원이 해경청에 단속되고 있으며 이중 199척이 나포되고 149명의 선장들이 구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0%가 증가한 것으로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침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금년 들어 군산해경 관내에서만도 나포된 중국어선이 22척에 이르고 있다. 그들 불법중국 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만도 1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들 불법 중국어선의 나포나 담보금 징수 등의 법적 대응이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일대의 우리 어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어민들의 생존문제와도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해결책이란 뻔하다. 우리 해양결찰력 만으로 카버 능력이 부족하면 해군이나 공군에 의존해서라도 일체적으로 그 경비와 감시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또하나 외교적인 차넬을 통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침입을 막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 외교루트를 통애 중국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엄중 항의하는 등의 외교적 대응이다. 중국어선들의 우리 해안영역 불법침입은 그것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또한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며 우리 어민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