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명투표제.조세특례법 회기내 처리
與 실명투표제.조세특례법 회기내 처리
  • 승인 2004.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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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실명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회기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회법, 기금관리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이종걸(李鍾杰) 수석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112조 5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한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창출형 창업과 분사(分社)의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까지 법인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고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 1명을추가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 등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1969년 8월7일 3선 개헌 발의 이후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조사 대상으로삼고 있는 것을 1961년 5.16쿠데타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 의원측은 "쿠데타에 의해 헌정질서가 파괴된 시점을 조사의 기점으로 삼기위한 것"이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미래를 지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내주 우리당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화 과정을 거친뒤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여당 내에서도 의문사위의 조사범위 확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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