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법 반드시 실현돼야
전주고법 반드시 실현돼야
  • 승인 2004.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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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오늘 10시 대법관 행정회의를 개최하고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이번 심의는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자문기관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확정 절차로써 사실상 고법 전주지부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지난 93년부터 10년이 넘게 추진돼온 도민의 숙원사업이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마땅히 실현되어야할 재판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전주 고법 유치문제는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인적배정에서 여의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고 보나 이 문제가 전주 고법 유치의 근본적 문제가 될 수 는 없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받으려고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또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수십 차례 광주를 방문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전북도민이 광주고법에 항소심을 받으려고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1백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적 그리고 개인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전북도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또 하나의 불공정 행위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 문제를 약속해 왔다. 지난 97년 11월과 지난해 12월께 대법원은 국회사법위원회에서 2004년까지 광주고법 전주지원 설치를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는 더 전북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않도록 이 번에는 전주 고법문제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를 바란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도를 보면 제주도와 충북 그리고 전북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이 낙후되고 열세하여 주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법서비스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모든 행정력도 지역에 골고루 이양하는 분권시 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굳이 사법부만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안주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시대적 요구에 걸맞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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