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행정수도이전 憲訴' 심리착수
헌재`행정수도이전 憲訴' 심리착수
  • 승인 2004.07.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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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주심인 이 재판관을 비롯, 권성.송인준 재판관이 속한 제3지정 재판부는 사건의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대리인단은 헌소 본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으며 헌재는본안심리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됐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은곳'에 세금이 투입되게 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입법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돼 청문권을 침해당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공직수행과정에서 누려온 지위와 권리를 일부 잃게 됨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정부가 수도이전 지역을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정함으로써다른 지역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 취급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데 놀랐다"면서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해 침해가 예상되는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침해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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