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사망자 가족수당 수령
교육공무원 사망자 가족수당 수령
  • 김종순 기자
  • 승인 2004.07.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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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등을 포함한 도내 교육 공무원 수백여명이 불법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사망한 부모나 이혼한 가족, 출가한 자녀를 자신의 가족사항에서 삭제하지 않고 수년동안 불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부도덕성을 드러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동안 사망한 가족 등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도교육청과 일선교육청 장학사, 교장과 교감, 교사, 기능직 공무원 등 모두 41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 7천563만원을 회수하고 10만원 이상을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와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자녀,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교육공무원 가운데 교육관련단체 임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당수 공무원들은 수년동안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장학사는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은데도 2년 간 50여만원의 가족 수당을 수령했으며 B교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모교사는 친부모와 시부모 등 모두 4명을 가족으로 등재하고 수당을 챙기다 적발됐으며 행정직인 D씨는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도 가족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10만원 이상을 수령한 공무원에게 주의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만을 추징했을 뿐 단 한 명도 징계 하지 않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계의 도덕성이 또 한 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수당을 챙겨온 공무원들을 가려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바뀐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인데다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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