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기준 변경
기상특보 기준 변경
  • 군산=장인수기자
  • 승인 2004.07.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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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상청에서 추진해온 기상 특보 기준이 지난 1일자로 변경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상청은 그동안 사용해 온 육상의 폭풍주의보?경보를 강풍주의보?경보로 변경하고 해상 폭풍주의보?경보와 파랑주의보·경보를 풍랑주의보·경보로 통합, 폭풍 설?우 주의보?경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개선된 기상특보에 따르면 현행 폭설 관련 대설주의보는 예상 적설량이 광역시5cm, 일반 지역 10cm 이상이었으나 이를 지역구분 없이 5cm로 조정했다.

 호우주의보는 현재 24시간내 예상강우량이 80mm 이상일 경우에 내려지나 이를 12시간내 80mm 이상으로 바꾸고 발효기준이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건조주의보도 실효습도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서울·경기지방 등 예보구역별로 발표하던 기상특보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표된다.

 폭풍주의보는 해상과 육상을 나눠 육상은 ‘강풍’으로, 해상은 바람과 파고를 함께 고려하는 ‘풍랑’으로 바뀌고 육상의 폭풍특보는 강풍주보로, 해상의 폭풍과 파랑특보는 풍랑특보로 각각 변경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과 어선들의 경우 안정운항을 위해 개정된 기상특보기준을 숙지하고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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