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실명제 위반 68건 적발
도내 부동산실명제 위반 68건 적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7.1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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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십억원대의 토지가 탈세 등을 겨냥해 명의신탁되거나 장기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만금사업이 진행 중인 군산과 김제지역에 실명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가 지난 95년 7월1일 부동산실명법 업무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 사례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 자료에서 14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장기미등기’ 사례와,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인 ‘명의신탁’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총 68건으로, 과징금만 무려 13억4천3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 중 명의신탁자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들 적발된 ‘실명제 위반 토지가액’만 최소한 5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적발이 20건에 10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장기미등기 사례도 48건에 2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군별로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20건과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전주 완산구 10건, 완주군 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 일정한 투기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북과 같이 실명제 위반 사례가 많은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관계자는 도내 실명제 위반과 관련,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의신탁 등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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